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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8:3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모충동 쌍샘로 쪽에서 무심서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땅바닥으로 쓰러지자 다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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