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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이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20 | 기타 | 1996-06-21
[사건번호]

국심1994경2820 (1996.06.2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2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아래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청구인 성명

토지초과이득세액

OOO

2,839,990원

OOO

2,858,560원

OOO

3,223,810원

OOO

4,222,020원

합 계

13,144,380원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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