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027 (2011.11.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OOO가 쟁점금액을 회계장부에 누락하고 관련 제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향후 회수시 언제든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10.8.15. OOO세무서장은 (주)OOO의 2008년 매출누락금액 115,87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2011.3.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3,93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주)OOO가 2007년 중국의 OOO유한공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부품을 수출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대금으로서 실제 수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것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11【매출누락금액의 상여처분】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 상여로 처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금우가 2007년부터 중국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 : O)
(2) 2011.10. 작성된 중국 OOO유한공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주)OOO (주)OOO 등과 거래 중 법적인 문제 등으로 무역대금의 일부 금액만 부쳐주고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위 <표>의 2008년 6월 수출분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나타나나, 매출대금을 실제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회계장부에 누락되어 있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회수되는 경우 언제든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