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0176 (1994.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세제류를 실지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O에서 OO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수산회사에 선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세제류를 부산직할시 영도구 OOO동 OOOO OO상사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1월부터 92년12월까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세제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에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분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93.7.18자로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9,690원 및 91년 제2기 330,000원, 92년 제1기 1,225,400원, 92년 제2기 22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상사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으며, 청구인의 주판매처인 수산회사와의 매출거래명세서 내용을 보면 매입내용과 매출내용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래부인확인서만 가지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 OOO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중 91년 제1기~92년 제2기 기간에 합계 31,090,000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제류를 실지 거래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91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청구외 OOO과 월 500,000원 상당액의 재화를 거래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31,090,000원 상당액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음이 확인(93.4.29 청구외 OOO 작성)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금액이 일치하고 청구인이 매출한 내용이 매입한 물량과 일치하기 때문에 위의 거래는 실지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거래에 대한 대금결재 등 그 거래를 입증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기재내용이 진실된 거래를 기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