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0209 (2012.02.23)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 및 상속인들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7중4685 / 국심2005서2163
[따른결정]
조심2015광12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4.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ㆍ김OOOㆍ김OOOㆍ김OOOㆍ김OOOㆍ박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과세가액을 OOO백만원, 공제액을 OOO백만원, 과세표준을 OOO백만원, 납부세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0.11.1.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이 2005년부터 사망 전까지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 및 상속인들의 배우자 내지 자녀들에게 합계 OOO백만원을 사전증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1.9.14. 청구인에게2010.4.1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바,청구인은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다른 상속인들 및 그들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및 상속인들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세의무 비율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과세표준이 전체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상속인 및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인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과세표준을 감안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 및 상속인들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OOO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 및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6월, 피상속인)에 나타난 조사실적, 상속인현황, 사전증여 및 합산누락여부조사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상속인의금융계좌를 조사한바, 상속인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3) 피상속인의 사전증여(현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수증자 | 수증일 | 수증금액 | 비고 |
김OOO(상속인) | 2006.1.27. | OOO | 신OOO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 |
김OOO(상속인) | 2005.8.29. 2007.2.13. | OOO OOO | 김OOO 계좌 216028-51-×××××× 입금 |
김OOO(상속인) | 2007.8.24. 외 | OOO |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이용 |
민OOO (김OOO의 배우자) | 2008.1.25. 외 | OOO | 민OOO 계좌 269-21-××××-××× 입금 |
서OOO (김OOO의 배우자) | 2006.8.22. 외 | OOO | 서OOO 계좌 216027-53-××××××외 입금 |
이OOO (김OOO의 배우자) | 2007.1.25. | OOO | 이OOO 계좌 216028-56-×××××× 입금 |
김OOO | 2007.1.15. | OOO | 김OOO 계좌 216028-52-×××××× 입금 |
김OOO | 2007.1.15. 외 | OOO | 김OOO 계좌 210628-52-×××××× 입금 |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3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 외의 상속인들 및 상속인들 이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중4685, 2008.9.1., 국심 2005서2163, 2006.3.22.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