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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8 2019누33646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5행부터 8행까지의 “ 위 외래 진료비 2018. 8.경인 점” 부분을 “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하여 전산DB에서 요양급여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그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어 생성되는 것이므로, 위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에 본인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 B가 실제로 요양급여대상 질환에 대한 검사 등을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기관에 내원한 AB이 2013. 1. 13. 신용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는 등 이 사건 요양기관에 내원한 다수의 수진자가 신용카드로 각 50,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시력교정술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내원한 사람들이 수술전 검사비로 50,000원이라는 정액의 검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 B가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요양급여대상 질환의 검사 등을 시행하고 법정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2행의 “5,100원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15,470원의 공단부담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2행의 “Y”를 “Y, U”으로, 제11면 18행의 “X”을 “X, U”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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