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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163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820,670원 및 그중 18,229,882원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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