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 A, B, C, D, E,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합의의 성립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2011. 4. 30.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11. 6. 10. 시행)된 결과,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이 제1종 보통면허 기준으로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8시간으로 변경되고, 장내 기능시험 항목도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 사실, ② U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이하 ‘서울협회’라 한다)는 2011. 5. 16.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와 관련 향후 전문학원 운영 등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이하 ‘5월 회의’라 한다)를 개최한 사실, 서울협회 사무국장 V는 위 회의에 참석한 원고 A이 운영하는 H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개별 학원 상호에서 ‘자동차운전전문’은 모두 생략한다), 원고 B, C, D, E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I학원, 원고 F이 운영하는 J학원, 원고 주식회사 G이 운영하는 K학원 등과 L, M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N학원 및 O학원, P, Q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R학원 등(이하 이들 학원을 ‘7개 학원’이라 하고, 7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7개 사업자들’이라 한다)의 원장 또는 학감 등에게 미리 작성한 ‘2011년 5월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위 참석자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위 회의자료는 피고의 조사과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