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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39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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