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8.27 2019가단10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