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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810 | 조특 | 1997-12-03
문서번호

재일46014-2810 (1997.12.03)

세목

조특

요 지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

회 신

1.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의 규정에 의하영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고시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시 ○○구 ○○대교 60호 광장 부지 도로 조성공사 1992년03월03일 1차고시하여 사업 진행중 도로 확정 설계변경 관계로 2,3차 재고시하고 1993년12월경 4차재고시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1996년경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본인의 소유로 있는 토지가 위공사의 1차고시때 일부 편입되어 1992년12월10일경 대금수령하고 추가공사 4차고시에 모두 편입되어 1994년03월경 대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로 두가지 의견이 있어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공사 1차 사업인정고시때 편입된 토지는 부칙13804호 19조2항 1990년 조감법 57조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며 4차고시때 편입된 토지 또한 위공사 계속 사업으로 보아 최초고시일이 1차고시인 1992년03월03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면제된다.

나. 위공사의 1차 사업인정고시때 편입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가가 되지만 4차고시때 편입된 토지는 별도의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일부만 감면 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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