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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923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G, BC, BG, CI에 대한 사기 부분 및 ‘지정업체 이행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범의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편취금액 산정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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