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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무역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369 | 기타 | 1992-04-14
[사건번호]

국심1992서0369 (1992.04.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설립시 주주출자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달리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이라 하여 청구인을 OO무역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91.7.16 청구인이 소유한 OO양회공업주식회사 주식 360주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9 심사청구를 거쳐 92.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의 법인설립시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기에 서류발급에 응한 것일 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배당받은 바 없고, 경영에도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설립자본금의 납입은 청구외 OOO이 친지인 OOO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여 납입하였고, 잔여 2천만원은 청구외 OOO이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형식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무역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특수관계인의 출자금액 합계액이 총출자금액의 96%이며 법인설립시 주주출자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달리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OO무역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OO무역주식회사의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OO무역주식회사가 1986.12.24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명부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무역주식회사의 주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친지 OOO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의 주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OO무역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자료는 OO무역주식회사의 주식총발행금 50,000,000원이 모두 주주들이 직접 납입한 것이 아니고 제3자로부터 차입된 자금임이 밝혀지고 있으나 어느 주주가 실제로 주금을 얼마 납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더욱 OO무역주식회사 설립당시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OO무역주식회사 설립당시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가 OO무역주식회사 총발행 주식의 5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이 OO무역주식회사 총발행 주식의 60%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OO무역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OO무역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무역주식회사는 1986년 설립당시부터 1989년 폐업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넷째,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처남남매사이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은 부모·자식 사이이며, 또한 청구인·청구외 OOO·OOO·OOO이 소유한 OO무역주식회사의 주식소유지분은 OO무역주식회사 총발행주식의 96%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위와 같이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OO무역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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