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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2 | 법인 | 1986-01-11
문서번호

법인22601-72 (1986.01.11)

세목

법인

요 지

시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사업 년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자기가 제조 · 생산한 재고제품에 대한 정상가액은 제조원가 · 생산원가로 함

회 신

1.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의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시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에 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재고제품에 대한 정상가액은 그 제조원가 또는 생산원가로 하는 것이며2.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를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 등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4항의 규정을 참고.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말 제품재고 평가 방법 신고를 시가법으로 신고하고 실제는 판매가격을 시가로 잘못 평가하였기에 차후에는 법인 임의로 평가코자 할 때,

- 이를 신고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종전 평가방법으로 갱정하는지, 최종매입 원가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보통칙 2-16-4...29 【시가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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