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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811 | 소득 | 1995-08-29
[사건번호]

국심1995중0811 (1995.8.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판결문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전시법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父)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 대지 122.3㎡, 건물 56.1㎡ 중 16/120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재산상속 원인으로 94.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4.2.4 청구외 OOO,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10.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14,5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5.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81.5월 청구인의 언니, 오빠인 청구외 OOO, OO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父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父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93.8.24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94.2.4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 OO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1.5.8 취득한 후 82.5.30 사망시까지 계속 소유권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로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해관계 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비록 법원의 판결에 의거 쟁점부동산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청구인 등에게 상속되고 청구인이 이를 청구외 OOO, 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 OO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81.5.8 취득하여 82.5.3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상속 원인(82.5.30)으로 94.2.4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 날 명의신탁해지 원인(82.5.30)으로 청구외 OOO,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82.5.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94.2.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93.8.24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3 가단 98383)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서 이 건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인 청구인 외 6인은 원고인 OOO, OO의 동생과 조카 등이고 이해 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피고측의 의제자백에 따른 원고승소판결임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법원판결문 이외에는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등기부상 명의신탁되어 있지도 않고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이 건에서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한 법원판결문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전시법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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