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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6 2020가단514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04,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3.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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