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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5661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4. 10.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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