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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의 업종 전환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753 | 조특 | 1998-12-03
문서번호

법인46012-3753 (1998.12.03)

세목

조특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후 3년내에 건설업은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후 3년내에 건설업은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7.12.13 법률 제5417호)제14조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97.12.13 법률 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제5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전환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3869, ‘95.10.17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후 3년 이내에 다른 업종의 법인을 흡수합병 한 후 전환전 업종을 폐업하고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2-2193, ′98.8.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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