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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 비율이 감소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55 | 조특 | 1999-02-10
문서번호

법인46012-555 (1999. 2. 10.)

요 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안 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에서 정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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