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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676 | 상증 | 1998-09-03
문서번호

재삼46014-1676 (1998. 9. 3.)

요 지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나,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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