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2-2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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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5-3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3. 30. 신고번호 10944-00-0305134호외 3건으로 CATV 관련 분배기인 Multi-tap(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 반송용 통신용 기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90-949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12. 22. 청구외 (주)창신테크가 관세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2002. 1. 7.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호(기본 8%)로 회신함에 따라, 2002. 1. 10.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관세 5,775,860원, 부가세 577,600원, 가산세 1,270,650원, 합계 7,624,1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CATV,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및 유선방송의 송출실로부터 송출된 신호를 전송로(동축 케이블 및 광케이블의 유선 전송로)를 통해 가입자에게 신호를 분배, 분기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유선방송 전송 시스템은 반송통신(다중전송)으로 분류되며, 그 전송로상에 존재, 전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쟁점물품은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 HSK 8517.90-94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상의 “전기기기”는 전원을 입력하여 고유의 기능으로 동작하는 기기들을 분류한 것이나, 쟁점물품은 유선방송, 인터넷방송에서만 사용되고, 전원을 입력하여 고유의 동작을 하지 않는 오직 통신용 전원과 신호만을 통과시키는 통신용의 부분품이므로, “기타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 HSK 8517.90-94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은 1998년부터 수입신고시 수차례에 걸쳐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업체에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없었으며, 동일한 세번으로 수년간 수입한 제품에 대해 처분청에서 소급 적용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동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CATV전송망에서 특정 영상정보신호가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TAP까지 도달되면 동 TAP을 통하여 각 가입자에게 동일정보신호를 분기하고, 전원통과, 신호감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CATV전송망에서 가입자망의 케이블 방송 수신용 기기 앞단에 설치되어 직접적인 전송기능이 없이 단지 유선통신망을 통해 정보신호를 각 가입자에게 분기 및 신호 감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CATV 신호의 분배, 신호감쇄 기능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쟁점물품과 같이 4년 정도의 비과세 사실로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실에 더해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고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나,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사실행위가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소급과세 주장은 이유없으며, 관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관세부과 제척기간내의 수입통관물품에 대해 부과처분한 행위는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기타 반송용 통신용 기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90호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 HSK 8543.89-9090호로 볼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