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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6 | 법인 | 2004-10-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6 (2004.10.19)

요 지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채무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이 종결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이 경우, 법인인 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법인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결의된 수입배당금의 수취할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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