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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70 | 부가 | 1999-06-30
문서번호

부가46015-1870 (1999.06.30)

세목

부가

요 지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314, 1984.2.15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1265.2-314, 1984.2.15

빌딩청소용역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등록하고 각 빌딩 소재지에 관리소를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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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