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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 | 상증 | 2000-07-15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75 (2000.07.1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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