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 | 상증 | 2000-07-15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75 (2000.07.1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