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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특수지역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8 | 조특 | 2005-1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8 (2005.12.14)

요 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월특수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월특수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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