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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 타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92 | 양도 | 1995-07-24
문서번호

재일46014-1892 (1995.07.24)

세목

양도

요 지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2. 당초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신도시 ○○아파트 ○○동 ○○호에 살고 있는 정○○입니다.

1가구 2주택에 관하여 고견을 얻고자 합니다.

1993년 11월03일(등기일) 지금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 중입니다.

1995년 07월 30일(잔금일) ○○시 ○○동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1996년12월경이 되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거주3년이됩니다. 이때 ○○동 아파트가 멸실되고 재건축 공사중일 경우

○ ○○ 아파트를 양도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비록 2주택이라 할지라도 그중 1주택은 이미 철거 멸실되어 재건축중 이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만일 ○○아파트가 재건축공사중일때에 ○○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면 최종적으로 언제가지 양도가 되어야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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