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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0361 | 소득 | 2011-06-20
문서번호

원천세과-0361 (2011.06.20.)

세목

소득

요 지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46073-34, 200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0조의3【연금소득】,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연금저축에대한소득공제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의2【연금저축의범위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경우에는 다음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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