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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339 | 양도 | 1992-09-18
문서번호

재일01254-2339 (1992.09.18)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418, 1992.06.10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제6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소재 ○○아파트 27평형(금번 양도물건임)을 신규분양받아 1988년 11월 12일 잔금지불과 동시에 입주하여 살던 중(본인앞 소유권 조본등기일 : 1989년 06월 02일) 1989년 04월 01일 ○○소재직장(정부출연기관)에 입사하여 1989년 05월 11일 살던 집을 전세주고 부산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근무중 1989년 09월 28일 ○○지점으로 발령받음에 따라 전가족이 1989년 11월 04일 ○○으로 이전하였으며, 1990년 10월 19일 ○○본점으로 발령받아 1992년 03월 31일 전가족이 다시 ○○으로 이전하여 살던중 1992년 04월 27일 ○○ ○○동 소재 본인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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