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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담하게 된 외화리스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42 | 법인 | 1999-03-06
문서번호

법인46012-842 (1999.03.0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시설대여업자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된 것)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외화 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의 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리스회사와 리스관련 기본약정을 맺고 중기를 수입하여 당사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리스회사와 정식으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리스료를 매월 외화 및 원화금액으로 각각 납부하기로 한 경우, 법인이 부담하게 된 외화리스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38조의 2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회수기일 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81. 12. 31 개정)

○ 시행령 제37조의 2 ①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5. 16 직제개정)

○ 시행규칙 제15조의 2

④ 영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외화부채등”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설(리스회계처리기준에 의한 운용리스자산에 한한다)의 대여를 위하여 당해 시설의 취득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을 말한다. (98. 3. 21 개정)

○ 통칙 2-3-57…9【리스의 회계처리】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연장기간의 리스료에 대한 처리는 지급 또는 영수하기로 한 때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85. 1. 1 신설)

④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규칙 제15조의 2 제4항에 규정된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을 제외한다)은 영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97.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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