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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양수일 이후에 사업의 종류 변경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76 | 부가 | 1999-08-02
문서번호

부가46015-2276 (1999. 8. 2.)

요 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당해 양수 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회 신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子”에게 숙박업을 양도하면서 당해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子”가 당해 사업의 양수이후 당해 양수 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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