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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305 | 부가 | 2000-09-23
문서번호

부가46015-3305 (2000.09.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가지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80, 1998.12.17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80, 1998.12.17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국심97서55,1997.05.01

【제목】

업무특성상 용역발주처에서 파견근무하여 용역제공했으나 전자계산조직 이용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서 면세됨

【판결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1996. 6. 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2,630원 및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66,1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5년도중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용역매출액 82,200,000원(1995년제1기 해당분 40,700,000원 1995년 제2기 해당분 41,500,000원)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1996. 6. 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648,760원(1995년 제1기 해당분 2,782,630원, 1995년 제2기 해당분 5,86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8. 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 12.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업무추진계획 및 지휘 통제하에서 추진하는 업무전산화과정에서 전산요원을 일정기간 파견하여 지원근무하게 하고 통상 근무일수,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 ○○정보기술(대표 김○○)등과 컨설팅 인력지원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을 과세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컨설팅"이라는 상호로 1994. 5. 1 개업(업체 : 도ㆍ소매, 서비스, 종목 :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한 후 인사급여시스템, 법률정보시스템개발, 자금관리업무개발, 데이타모델링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세금계산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컴퓨터ㆍ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주)○○정보기술은 용역발주자인 ○○은행등과 소프트웨어개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청구인과 용역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음이 5건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발주자

구 분

○○은행

○○코닝

○○○○협회

《(주)○○정보기술》

- 투입인원

7~8명

-

3명

《○○○컨설팅:청구인》

- 투입인원

1명

2명

1명

- 용역수행기간

1995. 12.

~ 1996. 6.

1994. 8.

~ 12.

1995. 2

- 용역내용

Tuxedo활용

기술지원

인사급여

시스템개발

법률정보

시스템개발

- 계산서발행금액

23,000

14,800

4,000

발주자

구 분

○○○은행

○○전관

《(주)○○정보기술》

- 투입인원

7~8명

3명

《○○○컨설팅:청구인》

- 투입인원

1명

1명

- 용역수행기간

1995. 2.

~ 6.

1995. 3.

~ 6.

- 용역내용

자금관리

업무개발

데이터모델링컨설팅

- 계산서발행금액

6,900

27,500

위 건과 달리 청구인이 (주)○○정보통신과 직접 체결한 용역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동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발주자

구 분

○○정보통신

청구인 : 투입인원

1명

용역수행기간

1995. 11. 6~ 11. 26

용역내용

BMT데이타베이스설계

계산서발행금액

6,000천원

(3)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 1급)을 소지하고 있음이 ○○공단이사장이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인 (주)○○정보기술은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6명이 주로 소프트웨어교육과 기술전수, 컨설팅업을 하면서 ○○은행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용역을 하도급형식으로 청구인과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발주자들의 대부분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의뢰시 업문특성상 개발업무의 추진 및 그 과정등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거나, 해당업무가 개발전ㆍ후 사외에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 청구인이 일정기간 파견하여 개발하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중이 없는 자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받았음이 위 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개발업무의 특성상 청구인사업장에서 위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면서 그 대가를 받았으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청구인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96구2759,1997.05.01

【제목】

단순히 인원을 파견하여 IBS구축관련 재화공급부수 업무지원은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됨

【판결이유】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종합제철(주) 경영정보센타빌딩전산화시스템(이하 "IBS"한다) 구축과 관련하여 제공한 인원파견용역(공급가액 589,828,775원)을 동 IBS구축을 위한 재화의 공급(공급가액 11,983,930,368원)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한편 과세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1996. 4. 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 1기분 6,370,040원, 1993. 2기분 24,799,500원, 1994. 1기분 32,889,960원, 1994. 2기분 11,702,090원, 1995. 1기분 1,289,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5. 29심사청구를 거쳐 1996. 8. 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제공한 IBS 구축을 위한 용역은 작업지시서상 업무명칭이 인원파견용역으로 되어 있어 외견상 단순한 인원 파견용역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이는 도급자와 현업부서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해당분야 기술자들이 불가피하게 이동한 것일 뿐 작업지시서상의 실제 업무수행내용이 전산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IBS구축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았으나 소프트웨어개발업무와 개발된 업무에 따라 시스템구축에 소요되는 재화의 공급과는 명백히 구분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청구법인이 재화를 함께 공급하였을 뿐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IBS 관련 용역은 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단체가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준 것은 사실이나 전산시스템의 구축은 수많은 부분이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프로그램개발을 외부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납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IBS와 관련한 용역이 단순한 인원파견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인원파견내역"을 보면 파견인원의 배치, 기술자등급배치운영 등을 "도급인"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고, "작업지시서"의 용역조건이 도급인의 조직내에 파견되어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과 기타 파견인원의 교체등 인사권도 도급인이 행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기술자들이 불가피하게 이동하여 전산시스템구축과 관련한 S/W 개발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산업(주)에 동일한 인원파견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전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단순히 인원을 파견 하여 제공한 이 건 관련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3호에 규정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동지;국세청 예규 부가46015-1129, 1995. 6. 21).

청구법인이 제공한 인원파견 용역은 IBS구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공급가액:11,983,930,368원)을 위한 선행 업무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동 과세재화의 공급을 위하여는 일련의 선행업무없이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이 불가한 경우이므로 이는 업무의 진행순서와 관계없이 주된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는 필수적인 부수용역이 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하나의 거래를 단순히 회계처리상 구분하였다고 해서 이를 독립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며 건물의 전산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동지:국세청 예규 국조 1234-495, 1979. 2. 19)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기술사를 2명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인원파견 용역도 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단체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기술사등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동지:국세청예규 간세 1235-3398, 1977. 9. 21) 청구인이 단순히 인원을 파견하여 제공한 인원파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동지:국세청예규 부가 46015-183, 1994. 1. 26), 청구법인은 프로그램개발의 일부를 하도급 주었으나 외부로부터 납품받아 그대로 납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서 납품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동지: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243. 199. 9. 20)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IBS구축을 위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용역』다호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라호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이건 처분청의 과세 사실 및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IBS구축을 위하여 제공한 용역이 IBS와 관련하여 전산기기 등 재화(공급가액 11,983,930,368원)를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공급하였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인원파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과 이에 따라 시스템구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재화의 공급과는 명백히 구분 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전산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무임에도 단순한 인원파견용역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원파견내역을 보면 파견인원의 배치, 기술자등급별 배치운영 등을 도급인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고, 작업지시서의 용역조건이 도급인의 조직내에 파견되어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기타 파견인원의 교체 등 인사권도 도급인이 행사하고 작업지시서의 작업내용에 시방서작성지원, IBS 작업중 건축관련 사항 반영 및 대관청의 인허가 업무추진, 기술검토 및 진행관리총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이 건 관련 용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인원을 파견하여 IBS 구축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업무를 지 원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기술사를 보유하고 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용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인원을 파견하여 제공한 것으로 독립된 기술용역제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신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1817,2000.07.26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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