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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1371 | 기타 | 2015-06-18
[사건번호]

조심2015전1371 (2015.06.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등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5전2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31.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OOO의 회장 김OOO가 본인 소유의 가맹대리점을 임직원의 명의로 위장하여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처분청 및 감사원에 제기한 후,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2.13.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위장 영업과 관련된 탈세제보 자료를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명의위장 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탈루한 세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표 생략)

⑭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차(감사원, 2013.12.31.), 2차(감사원, 2014.2.21.), 3차(처분청, 2014.4.8.) 및 4차(국민신문고, 2014.10.27.)에 걸쳐 탈세제보를 하였고, 감사원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처분청에 이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4.4.1.∼2014.4.14. 기간 동안 가맹대리점의 명의위장 혐의 등으로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2003.10.7. 설립된 OOO는 직영대리점(위·수탁대리점) 120여개 및 가맹대리점(개인사업장) 220여개의 영업망을 구축하여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확인 결과 김OOO의 가맹대리점을 포함한 OOO의 가맹대리점은 가맹점주의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명의위장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현장확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4.5.14. OOO에게 명의위장 등의 혐의가 없다는 현장확인 결과를 통지하였고, 2014.5.15.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김OOO가 OOO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탈루하였고, 김OOO 소유의 가맹대리점을 명의위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점포장에게 지급한 선입금으로 처리된 성과금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 등의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한 OOO 등의 결산자료,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한 자료, 타이어 입출고 자료, 대금정산 자료, 점포·직원 현황, 점포장에 대한 처우 자료, 명의위장 가맹대리점의 운영과 관련된 김OOO 등의 업무지시사항, 관련 카카오톡 자료, 청구인과 김OOO 등의 통화 녹취록‧녹취파일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OOO의 전산시스템, 결산과정 등을 처분청 조사자에게 유선으로 설명하였고, 조사과정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변받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이 형식적인 조사만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조사자와의 통화 녹취록‧녹취파일, 탈세제보 관련 자료의 이송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탈세제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김OOO에게 벌금형을 처분한 OOO법원의 명령서 및 이와 관련된 조사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체적인 탈세 자료를 제공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적극 활용하였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수입금액 누락 및 명의위장 등에 대하여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결과적으로 OOO 및 김OOO 등 관련자에게 탈루세액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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