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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537 | 국조 | 1992-11-20
문서번호

국이22601-537 (1992.11.20)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붙임 :※ 재국조22601-1022, 1989.09.2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영연구소로부터 방위산업용을 개방, 생산, 납품에 관한 수주를 받았습니다. 위품목을 개발도중 수반되는 열유동해석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전산 S/W를 미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A사로부터 수입했습니다.

[S/W 성격]

1. 현재 미국에 있는 A사는 위에 관한 S/W를 대량생산, 판매하고 있음 (상용 S/W)

2. 당사는 위 S/W수입시 정상적인 수입절차에 의해 통관, 수입되었음

3. 수입시 관세는 첨단기술관련사항으로 면세 받았음

4. 위 S/W는 당사부설연구소에서 사용, 보유함(향후 위시험과 유사한 건에 계속사용 가능함).

5. 전산기계(H/W)는 별도로 당사에서 구입, 사용하고 있음.

[질의]

1. 법인세 제55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국내원천소득일 경우, 적용세율

3. 국내원천소득일 경우, 부가세대리납부 여부

4. 영국에서 위 S/W를 수입했을 경우 위 1) 2) 3)항의 적용은 (국내원천소득, 부가세대리납부 여부 및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 【대리납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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