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809 (1990.0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증여받은 후 약 12~14년간 보유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투기를 위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89서0319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38,019,200원 및 동방위세 7,943,020원(86년도귀
속분 양도소득세 26,916,720원 및 동방위세 5,383,340원, 87년
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941,350원 및 9,161,130원과 동방위세
624,590원 및 1,935,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외 2필지, 대지 381.0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4.12.10 및 73.12.22 청구외 OOO(청구인의 외조부)으로 부터 증여받아 86.4.24~87.7.23 기간중에 양도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3.16 양도소득세 38,019,200원 및 동방위세 7,943,0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5.13 심사청구를 거쳐 89.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74.12.10 및 73.12.22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약 12~14년간 보유하다가 86.4.24~87.4.30기간중에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아무런 법적요건도 없고, 또한 증여받은 토지를 장기간 보유한 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던 당시에 양도한 것을 투기거래라고 명확히 의결한 사실조차 없는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투기거래로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배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외조부인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청장의 투기혐의자 일제조사계획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결과 OOO과 그의 처(OOO), 자녀(OOO외), 자부, 사위(OOO등), 외손(청구인등)등 42명은 75.1.1이후 서울, 경기, 충청남북도등지에 198회에 401필지의 토지등을 취득하여 그중 184회에 332필지의 토지등을 양도하였으며 전시 OOO은 자신의 소유부동산 중 310필지의 토지 12,572평, 건물 560평을 가족들인 35인 명의로 분산등기한 후 친권행사 내지는 대리매매등의 방법으로 동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가족들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케한 사실이 관련조사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어 OOO과 그 가족들의 전시한 일련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또한 거래회수, 거래규모, 거래유형등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양도차익을 얻기위한 투기거래로서 청구인의 이 건 거래 역시 전시행위의 일부로서 투기거래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세청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전시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가 전시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원인이 증여에 의한 것이었고, 또한 증여받은 후 약 12~14년간 보유하여 오다가 양도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투기를 위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국심89서319호, 85.5.23등 다수도 같은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없는 한 이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이 동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