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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사용빈도가 극히 적은 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62 | 법인 | 1996-12-12
문서번호

법인46012-3462 (1996.12.12)

세목

법인

요 지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한국가스공사의 특성상 가스설비의 예비부품 중 필수예비품으로 사용빈도가 극히 적은 부품을 설비화 부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법인세법 기본 통칙 2-15-23...21 【항공기 얘비부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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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