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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원으로부터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출고 50%를 감량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0272 | 기타 | 2017-03-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0272 (2017. 3. 2.)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감량처분은 ?주세법? 제40조 등의 위임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및 국세청 고시 제3조에 따른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면허를 취소하면서 청문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주세법 제4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2815 / 조심2017전00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9.1.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부여받아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으로부터 2013.1.1.∼2013.2.28.(2개월) 기간 동안(이하 “주류판매 정지기간”이라 한다)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26.∼2016.7.14.기간 동안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OOO원의 주류판매 사실을 조사하여 「주세법」제9조에 근거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11.28.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에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6.12.6.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의 효력정지 결정OOO을 받았고, 처분청은 「주세법」제40조(주세 보전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원료·품질 등에 관한 명령) 및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이하 “국세청 고시”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6.12.19. 청구법인에게 주류출고 50%를 감량하는 처분(이하 “쟁점감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처분의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 건 처분은 법적 성질상 청구법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 전에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 고시 제3조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한 출고감량 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는 쟁점감량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어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2) 처분청이 2016.11.30.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한바, 청구법인은 면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국세청 고시 제3조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일까지 출고량을 50% 감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고시에서 정한 출고감량 처분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고 이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청구법인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한 이상 위 면허취소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의 쟁점감량처분은 「주세법」제40조(주세 보전명령),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 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잘못이 없다.

(2)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주세법」제9조(면허조건)에 근거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와 부표에 의한 면허 지정조건 위배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재량권과 비례의 원칙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으로부터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류출고 50%를 감량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주세법 제40조【주세 보전명령】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주세법 시행령 제45조【주세보전명령의 범위】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제46조,제46조의2및제47조부터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국세청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 품질, 수량, 시기, 방법, 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1조【명령사항의 위임】국세청장은제47조내지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3)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제2015-25호,2015.6.30.)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4)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①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려는 때에는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③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22조【의견청취】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11.15.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 주류판매 2개월 정지처분을 하였고,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OOO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자료를 2016.10.6. 수령하여, 2016.11.25. 「행정절차법」제30조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청문을 실시한 후, 2016.11.28. ‘주류판매 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주세법」제9조(면허의 조건) 제1항에 근거한 지정조건 제3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다’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11.30.OOO지방법원에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6.12.6. 면허취소 처분의 소송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OOO을 받았고, 처분청은 「주세법」제40조(주세 보전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및 국세청 고시에 근거하여, 2016.12.19. 청구법인에게 주류출고 50%의 감량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OOO을 보면,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당초 면허년월일은 1999.9.1.이고, OOO세무서장이 2014.1.23. 현 면허증을 부여시 지정조건(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을 부여하면서 이에 해당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류출고 50%를 감량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량처분은 주세 보전 및 주류거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주세법」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제51조 등의 위임에 따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및 국세청 고시(제2015-25호, 2015.7.1.)에 따른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 정지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상당한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확인되어 2016.11.28. 그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결정OOO 되었음], 처분청이 면허를 취소하면서 「행정절차법」제30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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