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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31 | 부가 | 1993-07-05
문서번호

부가46015-1131 (1993.07.05)

세목

부가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상)

1. 회사의 판매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판매점은 회사와 당회사의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는 판매점 계약과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율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는 판매용역수수료지급약정을 체결하고 당회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후 중.소규모의 수요가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며 회사는 판매점의 재판매행위를 규제하는 조건은 일체 없으며 따라서 이는 상법상 위탁판매는 아님. 판매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수입과 재판매시 발생하는 약간의 매출이익을 판매점 경영의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

질 의)

상기 조건에서의 판매수수료를 판매용역수수료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지 또는 위탁판매가 아니므로 단순한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답 변)

갑설) 부가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에 의거 위탁판매가 아니라도 게약에 의거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용역에 대한 댓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봄.

을설) 상법상 위탁판매조건인 지정가격준수의무,소유권이전시기등의 불충분으로 당사자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단순판매촉진책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상기 양설중 타당한 의견이나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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