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구0623 (2016. 4.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개시 전 !교부받은 것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바,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개시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고,전기료 고객 종합정보 내역서상 상호가 쟁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것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전기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사업자등록 이후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부터 경상북도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2010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쟁점사업장의 전기료를 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5년간(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사용한 전기료는 OOO원임이 확인되므로 전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개시 전 교부받은 것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전기료는 사업개시 이후 교부받은 것이고, 전기료 고객 종합정보 내역서상 상호가 쟁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대표자의 배우자인 김OOO의 예금계좌로 입실료를 전액 입금받고 금전출납부를 일일이 수기로 기장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실제 수입금액 및 운영경비는 아래 <표1>과 같다”고 조사되어 있다.
<표1>
(단위 : 천원)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5년간 사용한 전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한국전력 고령지서장의 민원 회신문을 보면 “청구인이 요청하신 고객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전기요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불가하나, 동 법상의 영수증과는 구별되는 고객께서 인터넷 전자결제로 납부한 내용의 확인과 납부의 증빙으로서 사용가능한 영수증을 2년 이내의 기간까지 발행하여 드리고 있어 발행이 가능한 기간 동안의 영수증을 붙임과 같이 발행해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0.7.1.부터 2014.12.31.까지의 기간 중에 전기사용료로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전기요금 직납 영수증, 고객 종합정보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2008.2.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을 개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사업개시 전 교부받은 것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전기료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개시 이후에 교부받은 것이고, 전기료 고객 종합정보 내역서상 상호가 쟁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것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전기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