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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559 | 국기 | 2002-04-04
문서번호

서삼46019-10559 (2002. 4. 4.)

요 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을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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