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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52968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7,72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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