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5 2017나21841
매매계약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