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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출에 관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71 | 부가 | 1986-05-22
문서번호

부가22601-971 (1986.05.22)

세목

부가

요 지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수출을 수탁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됨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간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을 위탁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일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중 일부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일부는 타사업자와 대행수출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을 하는 경우에 대행수출분에 대하여는 대행수출 위탁자(귀 질의의 경우 병)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대행 수출을 수탁 받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는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한 금액과 대행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가 및 나의 경우가 대행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즉, 통관료, 선적료, 보험료 및 크레임 당사자등 대행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손익에 귀속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3.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은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갑”(수출품 제조업자)은 외국회사로부터 통상 거래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외국업자가 국내에 있는 “을”이라는 수출알선업자에게 주문을 주고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습니다.

“을”회사는 제조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문에 필요한 물품을 국내 제조업자 “갑”회사 제품, “병”회사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신용장 양도는 “갑”과 “병”에게 다 해 주어야 하는데 외국 바이어가 갑을 통상 거래하는 회사이니 “갑”명의로 통관을 요구하여 통관시 부득이 수출자상호를 갑이라 하고 화주, 주소, 상호, 성명에는 “갑”회사 외 1인으로 통관을 할 경우에 면장상 물품명세서는 “갑”과“병”의 물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통관할 경우(“갑”회사는 자사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병”의 물품을 인수하여 “갑”의 물품에 포함 포장할 경우임) 의문점

가. “갑”과 “병”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병”에게 수출품 네고에 필요한 원신용장(병의 금액)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해 줄 경우 “병”은 “갑”에게 물품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영세율 미교부에 관한 건 여부.

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 “갑”은 단순대행이기 때문에 “갑”은 “갑”의 물품금액만 신고하는지 아니면 “병”의 것도 같이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다. “갑”회사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입금증명서 상에도 “갑”회사명의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는 “갑”회사 제품 금액 “병”회사 제품금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갑”회사 신고시 하자는 없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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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