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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364 | 양도 | 1995-06-30
[사건번호]

국심1995구0364 (1995.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해지 의한 소유권이전사실입증안돼므로 양도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OO동 OOOOOO 소재 전 9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8.24 취득하여 90.9.2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9.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27,780원과 동 방위세 2,02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0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90.9.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 공부에 기재된 명목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매매당사자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등에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등 공부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같은곳 OOOOOO와 함께 같은곳 OOOOOO에서 분할된 것이며, 청구인은 87.12.31 위 OOOOOO 전 7,087평에 대한 지분 7,087분의1,000을 취득하면서 잔금지급일인 87.6.22까지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면적을 같은곳 OOOOOO에 인접토록 분할(청구인이 사실상 단독소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같은곳 OOOOOO에 해당함)하여 줄 것을 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에 명기하였고, 이후 위 OOOOOO의 전 1,000평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유상태에서 토지대장상으로는 87.5.23자로,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90.9.26자에 위 OOOOOO에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 단독소유로의 공유물분할등기는 동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가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후인 94.10.31에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상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OOOOOO의 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매계약서의 특약조건을 보면 위 OOOOOO 토지가 청구인 소유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인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자는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공유자인 청구외 OOO과 제3자간에 명의신탁해지 또는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지분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과 OOO의 공증된 확인서 및 청구인이 분할전 위 OOOOOO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제시하는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는 동건 양도소득세 과세이후인 94.11.9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조건상 분할하기로 되어 있는 위 OOOOOO를 잔금지급일인 87.6.22 이전인 87.5.23에 이미 토지대장상으로 분할하면서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과 공유로 한 사유와 90.9.26 등기부 등본상으로 위 OOOO과 OOOO를 분할하면서도 각 필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래 소유자의 명의로 하지 아니한 사유도 또한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공유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결정 되었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건 과세이후인 94.10.31에 와서야 위 OOOOOO를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O과 공유물분할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이 매도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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