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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세 추계결정시 추계한 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128 | 소득 | 1997-01-20
[사건번호]

국심1996서2128 (1997.1.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136,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한편, 청구외법인이 95.1.18 부도로 폐업되자 94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94년도 귀속분 법인세 조사에서 확인된 수입금액 472,295,165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한 소득금액 43,073,319원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근거하여 96.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8,136,0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이의신청을 하고 96.2.21 그 결정서를 받은 후 다시 96.4.18 심사청구를 하여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부천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94년도 귀속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한 소득금액 43,073,319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으나, 쟁점상여처분의 근거법령인 법인세법(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동규정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이 건 고지 결정도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94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한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 추계결정시 추계한 소득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O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O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O용을 살펴보면, 부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95.1.18 부도폐업후 94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그 추계한 소득금액 43,073,319원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헌법재판소가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95.11.30)한 O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O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O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 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치게 되어 있다. (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시 익금산입한 추계소득금액 43,073,319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취지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결과적으로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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