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92 (1993.05.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뭍임 유사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31, 1989.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무부부가22601-1031, 1989.09.2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우리공사는 법률 제1060호(1962. 04. 24)에 의거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관광진흥등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국제 해.공항상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동 면세점에서 상품판매대금으로 원화,미달러화,일본엔화를 영수하고, 영수한 외화중 외화현찰은 대고객 현찰매입율, 외화수표는 대고객 수표매입율로 주거래은행(○○은행)에 원화로 환전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 반면에 물품구입 및 목적사업을 위해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송금시킴으로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해소하고자 상품구입대금 및 관광진흥목적사업을 위해 상품매각대금을 원화로 매각하지않고 외화예금으로 예치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외화의 환산)에 대한 질의 여부
[질의]
판매대금을 여행자수표, 외화(현찰)및 크레딧카드로 영수할 경우 과세표준의 적용환율 여부
가 일괄하여 전신환 매입율 적용
나. 여행자수표및 카드대금은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고, 현금은 현찰매입율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5-1-12...13 【외환차액의 과세표준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시가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