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광1251 (2009.04.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종전 토지와 대토 농지의 취득자가 상이하므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5.8.20. 상속으로 취득한 OOOO OOO OOO O동 산 13-3 임야 69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산 23 임야1,785㎡(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22. OOOO공사에 양도한후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OO, 허OO 등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8.9.8.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31,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김OO은 쟁점토지를 조부 김OO로부터 상속받은 1975년 이후 계속해서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 왔고,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농지위원 및 마을 주민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2008.1.22.양도 이후 계속 밭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OOOO OOO OOO OO리 산 141-2 임야 3,03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8.1.25. 취득하였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농지대토로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기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고, 과세적부심 당시 쟁점①토지는 연접토지(산 13-2)의 경작자 이OO이 30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도 마을주민 허OO이 1985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였으며, 지장물인 비닐하우스도 경작자 허OO의 소유임을 진술하였는바, 대토농지는 광산김씨양간공파후평정공(휘극핍)파 종중소유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자(청구인)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광산김씨양간공파후평정공휘극핍파 종중)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3년 이상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취득, 양도현황
(단위 : ㎡)
구 분 |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취 득 | 양 도 |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 전주 완산 중 산 13-3 전주 완산 중 산 23 | 임야 임야 | 694 1,785 | 1975.8.20.협의분할 상속, 2006.1.13. | 2008.1.22. (OOOO 공사) |
대토농지 | 김제 공덕 공덕 산141-2 | 임야 | 3,034 | 2008.1.25. | - |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며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감면 신청하여 2008.2.14.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자,
청구인은 당초 주장을 변경하여 1975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아래 <표2>의 농지원부(전주시 덕진구청장 2008.11.20. 발행), 면세유류 관리대장(OOO농협 성덕지점장 발행), 농지위원(김경호, 송용환)의 경작사실확인서(2008.10.15.),마을 주민(김석철, 허영진, 이OO, 허OO)의 인우보증서(2008.11.20.)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대토농지)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하고, 2008.1.25.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주장하였다.
<표2> 농지원부(1992.4.1. 작성, 전주시 덕진구청장 발행) 내용
(단위 : ㎡)
농지소재지 | 지목 | 면적 | 농지구분 | 경작구분 | 소유자 | 비고 |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15-45 | 답 | 3,425 | 진흥지역 | 자경 | 김황중 | 쟁점①,②토지기재없음 |
상 동 15-46 | 답 | 1,983 | 〃 | 자경 | 김황중 | |
상 동 15-48 | 답 | 2,281 | 〃 | 자경 | 김황중 | |
상 동 16-49 | 답 | 1,587 | 〃 | 자경 | 김황중 | |
상 동 16-55 | 답 | 1,269 | 〃 | 임대 | 오금안 | |
상 동 16-56 | 답 | 661 | 〃 | 임대 | 오금안 |
(3) 처분청은 쟁점①,②토지를 대리 경작한 이OO, 허OO의 진술서, 사실확인문답서(허영진), 대토농지 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서 등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이OO은 진술서(2008.8.6.)에서 그의 배우자와 함께 같은 마을의 한길선이 쟁점①토지를 개간하여 경작해오던 것을 인계받아 대가 없이 30여 년 전부터 동 토지에서 담배, 고추 등의 밭작물을 재배 하는 등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허OO은 진술서(2008.8.5.)에서 쟁점②토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쟁점②토지 내에 있는 분묘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15년 전부터 현재까지 쟁점②토지에 고추, 담배 농사를 직접 재배하였고, 동 토지 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생산된 농작물을말리기도 하였으며, 허OO이 경작하기 15년 전에는 오빠 허길남과 그의 아들 허영진(허OO의 조카)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허영진는 사실확인문답서(2008.8.1.)에서 쟁점②토지 내의 묘소를 벌초하고 관리해 주는 대가(산지기)로 부친 허길남과 그의 부친이 사망(20년 전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②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부친허길남이 사망한 이후에는 허영진이 3,4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토농지 등기부등본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2006.7.10. 전소유자 안연옥으로부터 3,800만원에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나, 대토농지의 소유자는 광산김씨양간공파후평정공(휘극핍)파 종중(대표자 : 김황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은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가 23-24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2003.6.1. 부터 ‘대성화물’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6~2007년 매출과표 등이 다음 <표3>와 같이 나타나나, 동생(김성중)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3> 청구인의 화물운송업 수입금액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 매출과표 | 납부세액 | 비 고 |
2006 | 69,020,780 | 2,582,490 | 사업자등록번호 : 221-06-36072 |
2007 | 111,967,630 | 5,224,710 | |
2008 | 117,971,180 | 5,879,650 |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에거주하며, 농지원부 및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쟁점토지 외 다른 농지를 경작하거나 경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종전농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수십 년 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를 이OO, 허OO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농지의 소유자가 광산김씨양간공파후평정공(휘극핍)파 종중소유로서 청구인은 단지 그 대표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 24 .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심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