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726 (2009.11.12)
세목
양도
요 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지정지역내공익사업용부동산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특례】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19. 소유하던 부산 영도구 소재 2주택 중 1채가 도시계획사업시설지역에 편입됨
○ 질의내용
-위 주택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1.~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② 생략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⑧ 생략
제3조~제53조 생략
제54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