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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추가손금산입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43 | 법인 | 1986-05-06
문서번호

법인22601-1443 (1986.05.06)

세목

법인

요 지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할 수 없음

회 신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손금처리가 불가능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차익이 발생 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대로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보험차익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것을 (보험차익의 일부가 외화부채 일시상환차손과 상계 처리됨) 그 다음 사업년도 (대체자산을 취득한 사업년도)에 발견하여 이 사업년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추가 설정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 회계처리내용(예시)

- 제1사업년도

ㆍ 고정자산 멸실 2,000원

ㆍ 보험금 수령 5,000원

ㆍ 보험차익 발생 3,000원

ㆍ 외화부채 상환 2,500원

ㆍ 상환차손 발생 500원

(정당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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