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 추가손금산입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43 | 법인 | 1986-05-06
문서번호
법인22601-1443 (1986.05.06)
세목
법인
요 지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할 수 없음
회 신
보험금을 받은 날이나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처리하지 못한 보험차익은 그 이후 사업년도에는 손금처리가 불가능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차익이 발생 하였는 바,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대로 보험금을 받은 날(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보험차익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것을 (보험차익의 일부가 외화부채 일시상환차손과 상계 처리됨) 그 다음 사업년도 (대체자산을 취득한 사업년도)에 발견하여 이 사업년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추가 설정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 회계처리내용(예시)
- 제1사업년도
ㆍ 고정자산 멸실 2,000원
ㆍ 보험금 수령 5,000원
ㆍ 보험차익 발생 3,000원
ㆍ 외화부채 상환 2,500원
ㆍ 상환차손 발생 500원
(정당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