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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신축판매시 납세의무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기준면적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1 | 조특 | 1988-01-12
문서번호

부가22601-51 (1988.01.12)

세목

조특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아파트의 신축파내로 인한 소득세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부과되며, 그 외의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건설업자가 25.7평이하 면적의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는데, 분양면적과 등기상의 실면적과는 차이가 많읍니다. 공급가격은 분양면적으로 산출되고있는 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적의 기준은 등기상의 실면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분양가가 결정되어지는 분양면적을 기준한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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