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8 | 법인 | 2000-01-18
문서번호

법인46012-168 (2000.01.18)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82.2.15)이후 당해 부동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는 지 등 구체적인 사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82년에 취득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99.5.14 양도한 경우

질의1)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은 분명하나 취득가액은 계약서 분실 등으로 알 수 없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지

질의2)

질의1)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부가액은 ?

arrow